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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18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분양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2. 2. 분양예정인 군산시 F 아파트의 모회사인 G회사 대표이사도 잘 알고 있고, G회사 H 부장과 동네 선후배 사이라 편의도 볼 수 있다.

그러니 분양대금을 미리 나에게 주면 F 아파트 7채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을 뿐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보내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F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과 잘 알지 못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2억 3,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사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도 아파트 분양은커녕 송금한 돈도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환요구를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김제시 금구면 금단리에서 대순진리교 청사 및 회관, 부대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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