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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5 2019고단1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0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군산시 E에 있는 F 지곡남부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4,500만원을 주면 아는 브로커에게 주고 여수에 있는 G 회사에 취업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수 있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를 취업 청탁이 아닌 사채 및 카드대금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취업 경비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총 1억 2,38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군산시 J에 있는 ‘K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G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취업을 하려면 6,0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 6,000만원을 주면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수 있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를 취업 청탁이 아닌 사채 및 카드대금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경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취업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취업경비 명목 등으로 4회에 걸쳐 총 5,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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