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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2 내지 36호 현금 합계 96,8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6.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49』 피고인은 2019. 5. 7. 19:0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소재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피해자 J에게 “외국에서 막 입국했는데 여권, 지갑을 다 분실해서 돈이 없다. 집에 가야하는데 교통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이자까지 합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J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8.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3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4』 피고인은 2019. 12. 11. 21:5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소재 상봉역 내'7호선-경춘선 환승통로' 입구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교포이고, 내일 귀국해야하는데 지갑을 분실해서 비행기 값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귀국하자마자 이자까지 합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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