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6고단69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시흥시 C, 3 라 118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8. 3. 28.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운영함에 있어, 대기 배출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거치고 오염물질을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9. 1. 08:30 경부터 10:40 경까지 위 B에서 대기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2.4세제곱미터 2 기를 가동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후드를 제거하고 댐퍼를 닫은 상태로 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89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