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 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장의 시설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철근 콘크리트 파일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12. 27.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보일러 (3 톤, 연료 벙커 씨 유 )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연소 보조장치( 유 회식 JAM 형, 용량 300ℓ /hr )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89조 제 2호, 제 26 조 제 1 항 본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비교적 장기간 설치 및 운영한 점, 이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의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