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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271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정비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자동차 도장을 할 때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여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대기 중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9. 관할 구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자동차도 장시설 (110.0 ㎥ 2 기) 을 운영하면서 2016. 7. 1. 도장 부스( 도장 및 건조시설) 시설이 아닌 밖에서 자동차 문짝의 조장 작업하여 오염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한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 필 증 증명서 사본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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