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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90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PVC 파이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 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압출방법의 성형시설 (100HP ×1 대, 50HP ×5 대) 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 흡착에 의한 시설 60㎥/ 분 ’에 설치된 기존 후드( 대기오염물질을 포 집하기 위한 장치) 및 덕트( 대기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 )를 철거하는 방법으로 위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의 각 법정 진술

1. 최초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악화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에 오염물질을 적절한 처리 없이 대기로 배출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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