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성시 C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재생용 비금속 가공 원료 생산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환경 보전법 제 23조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사람은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21.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필하고 재생용 비금속 가공 원료 생산업을 영위함에 있어, 2017. 9. 28. 배출시설( 플라스틱 성형시설) 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의 흡입구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통화 보고)
1. 결과 보고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1. 사업자등록증
1.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