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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23 2019고단31
특수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61세)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의 보수공사 및 조경공사 등을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소나무 대금 등 일부 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3. 20:30경 전북 정읍시 C마을 모정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제네시스 EQ900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약 27cm, 칼날 길이 : 약 1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댄 후 피해자에게 “너가 돈을 안주면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니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대항하면서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식재 대금 2,000만 원을 받지 못해 계속 독촉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이 소나무를 다시 파가면서 2,000만 원을 지급받지 않기로 한 점, 피고인이 1990년 이전에 벌금형 3회 이외에는 특별히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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