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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7 2015노1112
특수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을 “특수공갈”로, 이 사건 적용법조를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18:35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4층 간호사실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들어가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세상이 싫다, 다 죽이려고 하다가 참고 왔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고, ‘내일 어머니 기일인데, 차비가 없다, 시청에 갔는데 돈을 안 준다,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간호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과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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