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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합27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6.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동거하였다가 헤어진 관계인 피해자 B(34세)과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위 식당 앞에 피해자 소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세워둔 채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위 승용차의 앞 유리와 뒷 유리, 운전석 쪽 유리와 운전석 뒷좌석 쪽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10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9. 9. 17. 03:00경 제주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폰을 낚아채 가져간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5~20cm )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휴대폰 절대 못준다. 절대 못가지고 갈 줄 알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반환받는 것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차량종합 상세내용(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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