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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6 2016고정630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피해자 C(58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처가 일을 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피해자와 정산을 한 결과 6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협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25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을 송금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머지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2. 17:11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빨리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쥐도 새도 모르게 애들 시켜서 없애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0. 18:43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안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5. 08:04 성남시수정구 수진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새끼 돈 안 받을게. 씹쌔끼야 내가 우스워 내일까지 돈 안주면 대가리 끝부터 다리 끝까지 조져버리겠다. 각오해”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1. 00:01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성질대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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