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8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5:30경 전북 완주군 화산면 수실길 96-2에 있는 수실마을 모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9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주민들이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한다, 왜 이사도 안가고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위 모정 아래에 있던 주방도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국자(길이 57cm)를 꺼내 와 위 국자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약 10여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진료기록부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모정에서 내려오다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나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 등 의료기록 및 범행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모정에서 내려오다가 다친 것이라면 모정 계단이나 지면에도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있어야 할 것인데도, 위 사진에 의하면 모정 바닥에서만 혈흔이 보일 뿐 그 외의 장소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

)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