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2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1. 8. 02:30경 속초시 B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옆방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의 방으로 찾아가 “씨발 새끼, 문 열어라, 안 열면 발로 걷어찬다.”라고 소리치며 방문을 두드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5cm, 칼날길이 약 15cm)을 들고 “씨발놈아, 돈 내놔, 이 새끼야 죽여버리기 전에 내놔, 너 이걸로 한방이면 죽는다, 술 사먹게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04:10경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위 피해자 C의 방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담배 내놔 죽이기 전에, 이 씨발놈 죽여버리기 전에 술 사와, 담배 사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술과 담배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