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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1 2017고합2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6. 28. 경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서울 아산 병원에 입원하여 뇌염 후 증후군 및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치매 및 뇌전 증 등으로 판단력장애, 기억장애, 행동장애가 심하여 병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는 상태에 있고, 발작으로 인한 기억장애로 절도 사실을 망각하는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는 등 기억력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판단력 및 통제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어 약 5분 전의 일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2017 고합 203』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3. 15: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레 조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5,000원을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몰래 꺼 내 어가서 절취하였다.

『2017 고합 211』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8. 28. 06:3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이용소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곳에 들어가,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2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2017 고합 2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8. 28.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함 범가 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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