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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6고합5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506』 피고인은 조병 형의 조현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18. 16:40 경 대구 남구 C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D(7 세, 여) 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을 가하였다.

『2017 고합 88』 피고인은 조병 형의 조현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2. 27. 20:00 경 대구시 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5 세) 가 자신을 보고 웃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자신을 경찰관에게 인계하려는 피해 자로부터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 당하자 다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5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6, 11)

1. 일반 진단서 『2017 고합 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G가 제출한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1호,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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