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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5.16 2017노35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2017 고합 215 제 1 내지 4의 가. 항 기재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한하여) 피고인은 2017. 3. 2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후 정신과 약을 많이 복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빠졌는데, 같은 달 24. 새벽 무렵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도 못한 상태, 즉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갑자기 석방되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2017 고합 215 제 1 내지 4의 가. 항 기재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은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7 고합 215 제 1 내지 4의 가. 항 기재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인 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 나 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의 일시와 장소, 다른 차량과 충격하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도주 경위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이를 진술하였으며,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시간적 선후ㆍ관계와 차량을 버리면서 까지 도주한 이유 등도 모두 구체적으로 진술한 정도로 당시 상황의 재현이 가능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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