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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5 2016고단174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0. 경 진주시 D에 있는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B에게 전화하여 “ 진주시 E 토지( 이하 ‘ 본건 토지’) 및 건축 중인 그 지상 다세대주택( 이하 ‘ 본건 주택’) 을 매수하려 하는데, 내 명의로 등기를 해 두면, 사업이 실패할 경우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고,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므로, B 명의로 본건 토지 및 본건 주택을 구입해 주면,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

” 고 제의하고, 같은 달 15. 경 B과 같은 시 E로 가 본건 토지와 본건 주택을 둘러본 후 B 명의로 본건 토지와 본건 주택을 양수하고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B은 같은 날 같은 시 F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H, I과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9. 경 본건 토지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같은 해

2. 3. 경 본건 주택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 경 중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H, I에게 “ 본건 토지 및 본건 주택을 매매대금 8억 3,000만 원에 매도 하면, 계약금 2,000만 원은 당일 지불하고, 중도금으로 피해자 명의 대출금 채무 3억 7,200만 원을 승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후 추가 대출을 받아 1억 2,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억 1,000만 원은 본건 주택의 임대 보증금을 지급 받아 지불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 중이 던 거제시 J 시방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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