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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24 2015고정31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가. 2008. 4. 경 평택시 E 대지 149㎡ 와 그 지상 세 멘 브럭 조 세 멘 기와 지붕 단층 주택 61.09㎡, 벽돌 조 슬래브 지붕 단층 주택 21.78㎡를 F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아들인 G과, G을 명의 수탁자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한 후 같은 달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등기 과에서 G 명의로 같은 달 3.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위 주택을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2012. 6. 경 위와 같이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있던 ‘ 가항’ 의 주택에 대하여 동생인 B과, B을 명의 수탁자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한 후 같은 해

7.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등기 과에서 B 명의로 같은 해

6. 22.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위 주택을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1 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 의 나’ 항과 같은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위 주택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 통장 사본,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녹취 서, 사진, 계약 인수 계약서, 거래 내역 조회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명의 신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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