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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89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위치한 ‘C ’에서 가축의 도살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닭을 도살처리하고 식품 접객업의 허가 없이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 자이다.

1. 가축의 도살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위 ‘C ’에서 가축의 도살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인 위생시설이 전혀 갖추어 지지 않은 8.26㎡ (2.5 평) 공간의 간이 시설을 설치하고 닭을 사육하는 장소( 계류장 소) 와 도축 장비로서 닭 털 제거기, 도마, 칼, 가스 시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사육한 닭을 도살처리한 후, 위 ‘C’ 을 방문하는 등산객들에게 생닭 또는 닭백숙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일 시경부터 2016. 9. 23. 경까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가축 도살처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인 닭을 도살처리하여 생 닭 270마리 (18,000 원/ 마리), 백숙 270마리 (35,000 원/ 마리) 총 1,431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식품 위생법에 따른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 위 ‘C ’에서 가축의 도살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인 위생시설이 전혀 갖추어 지지 않은 8.26㎡ (2.5 평) 공간의 간이 시설을 설치하고 닭을 사육하는 장소( 계류장 소) 와 도축 장비로서 닭 털 제거기, 도마, 칼, 가스 시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사육한 닭을 도살처리한 후, 위 ‘C’ 을 방문하는 등산객들에게 백숙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일 시경부터 2016. 4.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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