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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32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ㆍ처리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하여야 하고,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닭 털 제거기 1개, 가스토치 1개, 식칼 등으로 닭을 도살 ㆍ 처리하였다.

2.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가축 분뇨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7. 경 가축 사육의 제한 구역인 광주 서구 D 일원에서 가축을 사육한 것으로 단속되어 2015. 4. 23. 광주광역시 서구 청장으로부터 1차 행정처분인 사용 중지명령 (2015. 4. 27. ~ 2015. 5. 27.) 을 받고, 2015. 5. 28.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유로 단속되어 2015. 6. 16. 2차 행정처분인 가축 분뇨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받고도 2015. 7. 21. 경까지 가축 분뇨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폐기물 관리법위반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 부령이 정하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급식소 등지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광주 서구 D 외 2 필지에서 사육 중인 닭, 돼지, 소 등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각 공무원 진술서, H, I, J의 각 진술서, 출장 결과 보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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