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0. 15:20 경 경남 함안군 칠원 읍 운무로 232에 있는 영빈 보신탕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군 칠서면 유성로 269에 있는 구포 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누범 전과 확인 등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고합 100 판결 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상습 특수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