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2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 심 재판 계속 중이다.
그 외에 피고인은 2010.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8. 16.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의 절도 전력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08. 4.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8. 16. 대구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8. 00:00 경 김천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내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고철 20kg 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설 자재 브라켓 50개가 담긴 흰색 포대 1 자루를 피고인의 F 승용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8. 11:25 경 김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차량 열쇠가 꽂혀 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드라이버 등 건설 공구가 실려 있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J 포터 화물자동차 1대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자동차를 운행하여 감으로써 시가 합계 5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