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4. 1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4 고합 28』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4. 1. 9. 03: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시동이 켜진 채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액센트 승용차( 피해자 주장 시가 1,600만원 )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나. 2014. 1. 24. 00:00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매장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에 쿠스 승용차( 피해자 주장 시가 1,200만원 )를 발견하고, 근처에 있는 돌로 위 에 쿠스 승용차의 뒷 유리를 깨뜨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논산시에 있는 서 논 산 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F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 고합 3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24. 00:00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매장 앞길에서 안산시 상록 구 이동에 있는 농수산물도 매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J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30. 0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에 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