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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6고단4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1701호의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현존 건조물 방화죄, 일반자동차 방화죄, 일반 물건 방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0. 부산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건조물 침입죄, 사기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11. 부산 교도소에서 위 두개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횡령죄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07.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3.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4. 3.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 받았다.

『2016 고단 434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9. 17. 03:00 경에서 04:00 경 사이 울산 동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싼 타 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에 보조 키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부터 울산 동구 F 가동 303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095』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1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장전동 ‘ 좋은 종합 상사’ 앞 도로부터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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