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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4노26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9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3억 원 가량을 이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범,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과 장애가 있는 남편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배상명령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배상신청인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배상명령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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