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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77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제1, 2, 3죄) 및 징역 8월(제4, 5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라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1억 8,000여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판시 제4, 5 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제1 내지 3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배상신청인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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