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5. 8. 11. 접수 제1088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8. 10.경 원고의 미납 휴대폰 요금 1,136,491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2015. 8. 12. 원고에게 8,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5.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2015. 6. 7.경 알콜남용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을 알고 사소한 금전문제를 시비로 원고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주겠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시가 98,773,44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1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등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위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 이를 취소한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