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6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처 F과 사이에 8명의 자녀들(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하여 G, H, I, J)을 두었는데, F은 2004. 4. 14. 사망하였고, E은 2007. 2. 5. 사망하였다.
나. E은 생전에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10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마쳐졌다.
1) 1989. 8. 18.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1989. 8.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1988. 7. 13. 이 사건 제4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1988. 7.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1972. 2. 3. 이 사건 제7 내지 10 부동산에 관하여 1972. 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8. 7. 12. 이 사건 제9, 10 부동산에 관하여 1988.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0. 2. 23. 이 사건 제9, 10 부동산에 관하여 2000.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상속 개시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없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3. 10. 당시 이 사건 제9, 10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166,336,2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비율에 해당하는 각 1/16 지분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제9, 10 부동산에 관한 지분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