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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13가합5328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4. 4. 20.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경기도 화성시 B 답 1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에게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C는 2004. 4. 23. 위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4. 27. 위 매매 및 증여를 원인으로 한 C 및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는 2011. 2. 18.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위 토지에 마쳐진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 잡은 C, 원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55007호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D는 위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2012. 7. 13. 같은 법원 2012나8153호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8. 3. 확정되었다.

다.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3. 4. 19.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C, 원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569조에 정한 타인의 권리매매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매수인인 C는 민법 제57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C로부터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 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부 1 갑 제4,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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