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채무자인 C의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C의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E의 처, C의는 E의 동생, F은 E의 어머니, D은 C의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C의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14347호)을 제기하여 2009. 1. 20. ‘C의는 원고에게 258,765,173원과 그 중 54,586,729원에 대하여 2008. 10. 22.부터 2008. 12. 3.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2. 19. 확정되었고, 2018. 10. 11. 위 판결금액은 309,404,788원이다.
다. 한편 피고는 1984.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E가 관여하였던 D 운영의 G 주식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E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할 것을 우려하여 1991. 8. 29. E 및 D의 지인이던 H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1991. 9. 18. F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F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F이 1993. 10. 29. 사망한 후 2016. 12. 14. 그 상속인들 앞으로 각 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C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리고 피고는 2016. 12. 14. C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