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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4 2017가합1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5,354,091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17. 4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8. 11., 약정이자 연 25%로 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22. 400,000,000원을 변제기 2013. 11. 22., 약정이자 연 25%로 하여 대여하였다.

대상: 서울시 송파구 A건물 101호~109호 매매대금: 총 6,190,000,000원(부가가치세 433,300,000원 별도) -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 - 중도금 48억 7,200만 원은 2013. 6. 27. KB신탁에 지불하되, 우리은행 공매잔금대출로 대체 - 잔금 12억 8,800만 원은 2013. 8. 12. 지불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선교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2013. 8. 1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로 임의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6. 27.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A건물 101호~1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3. 10. 2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런데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2.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6. 8. 16.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인 우리은행에게 6,742,197,265원을 변제하게 되었고, 위 금액에서 공매잔금 4,872,000,000원을 공제하면 1,870,197,265원이 남게 되었다.

바. 원고는 2016. 8.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2016. 8. 2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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