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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1 2017가단5163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9. B과 사이에, B이 중소기업은행 김포대곶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금 5,0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4,750만 원, 보증기한은 2016. 1. 8.까지(이후 2017. 1. 9.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5. 1. 12. 위 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의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았다.

다. 그런데 B은 2016. 12. 12.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7. 1. 9. 위 보증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47,783,10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B이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B이 C를 폐업하자 D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이 운영하던 C의 영업을 양수하여 D라는 상호로 상호를 속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B이 운영하던 C의 직원이었던 사실, 피고가 위 C와 유사한 D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3 내지 8호증,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이 운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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