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38,38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 말까지 B가 대표자로 있던 ‘C’에게 17,538,38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C은 충주세무서에 사업장 소재지는 ‘충북 음성군 D’, 대표자는 ‘B’로 신고 되었는데, B는 2013. 8. 30. 폐업 신고를 하고 피고가 2013. 9. 1. 같은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로 개업 신고를 하여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B가 폐업 신고를 한 다음날 관할 세무서에 개업 신고를 하고 B가 운영하던 곳과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였던 점, ② B는 피고에 대한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갈음하여 C 전체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B로부터 C을 양도받아 B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물품대금 17,538,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