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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13 2015가단1044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881,81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A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피고 B으로부터 2014. 6. 9. C병원을 양수하여 2014. 6. 18. 사단법인 D병원을 개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부터 2014. 10.까지 합계 60,006,347원을 납품하였고, 피고 사단법인 A로부터 2014. 6. 30. 6,124,530원, 2014. 10. 29. 3,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사단법인 A에 대한 청구

가. 상호의 계속사용 원고는 피고 사단법인 A에 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을 주장하는 반면, 피고 사단법인 A는 C병원과 사단법인 D병원은 상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할 것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영업양도인이 자기의 상호를 동시에 영업 자체의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도 사용하여 왔는데, 영업양수인이 자신의 상호를 그대로 보유ㆍ사용하면서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자신의 영업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서 속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도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판결 등 참조). 양수 전 C병원과 양수 후 사단법인 D병원은 상호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될 뿐만 아니라 양수 후에도 병원 건물 외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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