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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9 2015가단147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79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9.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재료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2014. 6. 4.경부터 2015. 4. 8.경까지 ‘E’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 식재료 등을 납품하였고, 물품대금 25,794,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F(2014. 6. 5. ~ 2015. 1. 25.) F, 피고 B(2015. 1. 26. ~ 2015. 4. 14.) F(2015. 4. 15. ~ 2015. 4. 26.) 피고 B(2015. 4. 27. ~ 2015. 7. 2.) 피고 C(2015. 7. 3. ~ 현재까지)으로 각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F이 운영하던 ‘E’의 영업을 양수받아 상호를 속용하고 있는 영업양수인이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25,79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E은 2015. 6. 10.까지 F의 부친인 G이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 B은 2015. 7. 25.부터 E을 운영하였는바, F, G이 E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하여 피고 B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관련법리 상법 제42조 제1항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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