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337,250원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A에게 2012. 10.부터 2013. 9. 30.까지 코팅페이퍼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 24,337,250원을 받지 못하였다.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합판가공업체인 C의 사업장인 화성시 D 토지 및 건물이 임의경매로 2014. 5.경 타인에게 매각되자, 접착설비인 오버레이를 비롯한 각종 설비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화성시 E에 F이라는 상호로 합판가공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당시 A가 사용하던 오버레이, 지게차,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A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A가 운영하던 C의 인적,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하였고, 상호의 주요 부분이 A의 것과 동일한 F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A와 함께 위 미수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A가 운영하던 C에 24,337,250원 상당의 코팅페이퍼를 공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의 영업양도 및 상호속용 여부에 관하여 본다.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호의 계속사용은 일반적으로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그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전혀 동일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