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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나20206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가 2014. 4. 20.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C의 남편인 피고가 그 상환을 위해 갑 제1호증(차용증)에 보증인으로서 날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갑 제1호증(차용증)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도장은 C가 임의로 날인한 것이어서 보증인 부분은 위조된 것이고,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갑 제11호증(차용증)으로 인해 갑 제1호증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갑 제1호증을 근거로 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될 수 없으며, 설령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C가 원고 또는 그 남편에게, 그 차용일 이후인 2014. 5. 8. 3,420만 원, 2014. 6. 10. 3,38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남아있지 않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가 갑 제1호증상 자신의 이름 뒤에 위치한 인영이 자신의 도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남편 D는 1935년생으로 신문 당시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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