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4,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8. 10. 29.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7.경부터 경기 양평군 H에서 ‘I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위 다방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망인과 가깝게 지내왔다.
망인은 2018. 4. 24.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형제ㆍ자매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각 1/5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4.부터 2017. 9.까지 망인에게 여러 번에 걸쳐 총 7,1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에 망인은 2017. 10. 19. 원고에게 ‘2018. 3. 30.까지 차용금 7,1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주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은 위조된 것이거나 원고가 망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날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 한편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