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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7 2015고정8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경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용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행정재산인 경북 성주군 C 하천 2,532㎡에 잔디를 식재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2. 소하천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구역의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구역에 있는 D 하천 20,662㎡중 297㎡에 잔디를 식재하여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검토 보고)

1. 토지대장

1. 원상복구통지문

1. 지적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출력물, 소하천구역 지정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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