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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3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9. 05:4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인천 서구 B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위 찜질방 팀장인 피해자 C(54세)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D 사거리이고 B다”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뭐라고, 이 새끼야, 나이쳐 먹어가지고 잘하는 짓이다, 형대접 받을 줄 아냐'라고 큰소리치고, 손바닥으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수회 내리치고, 손가락으로 종업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찜질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찜질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찜질방 여직원인 피해자 E(여, 40세)가 위 팀장인 C의 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찜질방 손님들 및 출동한 경찰관인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미친 년아 너 재 세컨드냐, 돈이 많아 보이냐, 그래서 만나냐, 미친년아, 머리에 탈모 있냐, 문신했냐, 미친년아'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여, 26세)이 찜질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찜질방 종업원들과 그곳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네 뇌물 먹었지, 너네 같은 놈들 딱봐도 그렇지'라고 큰소리치고, 위 지구대에서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너 이 싸가지 없는 년아, 내가 너 가만히 안둔다, 경찰관이 말이야, 뇌물이나 먹고, 니들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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