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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19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01:00경부터 01:30경까지 서울 송파구 C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찜질방에서, 찜질방 퇴실문제로 시비가 되자 “이런 씨발 대한민국에 이런 좆 같은게 어디에 있느냐, 이런 씨발놈이 사람 잘못 봤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찜질방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찜질방의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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