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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2013고정670』 피고인은 2012. 5. 17. 포천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더플랜 발행의 액면금 1,100만 원인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950만 원을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음을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할인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면금 1,1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671』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건물 6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액면금 500만 원인 가계수표 2매를 할인하려는 피해자 H에게 “가계수표를 이자율 3%로 할인하여 주겠다. 오늘 할인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2012. 8. 30.까지 나머지 할인금 612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합계 1,000만 원인 가계수표 2매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할인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합계 1,000만 원인 가계수표 2매를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300만 원만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61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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