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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7 2014고합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 범행

가. 2010. 6.경 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I의 직원으로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 D는 2010. 6.경 B 및 I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어음을 한방 갈라서 쓰자.”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D는 이를 피고인 C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C의 승낙을 얻음으로써, 피고인들은 융통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은행에서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A은 2010. 6. 10.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에서 I에 대부공장 정반 및 3동 증축공사를 발주한 것처럼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B 명의로 액면금 6억 원인 어음 1매, 액면금 2억 2,000만 원인 어음 1매, 액면금 1억 8,000만 원인 어음 1매를 발행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D는 2010. 6. 16.경 피해자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에서 위와 같이 발행한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근거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담당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액면금 6억 원인 어음에 대한 할인금 580,709,918원을,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액면금 1억 8,000만 원인 어음에 대한 할인금 174,824,877원을, 피해자 광주은행으로부터 액면금 2억 2,000만 원인 어음에 대한 할인금 213,712,22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할인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2011. 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1. 2. 중순경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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