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경 양주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3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2매를 할인받아 줄 것을 의뢰한 피해자 D에게 “가계수표를 이자율 3%로 할인하여 할인금을 2013. 06. 17.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D 명의의 가계수표 2매를 교부받았고, 2013. 6. 17. 할인담보 명목으로 가계수표 2매, 2013. 7. 4.경 할인 명목으로 가계수표 4매를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2,4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 8매를 교부받은 후 수표 두 매(수표번호 E, F)를 회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채무만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가계수표 할인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