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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2110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1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평소 PC방 또는 찜질방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빌라 내지 원룸의 경우 CCTV 부재 또는 경비가 소홀하고 출입자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빌라 복도 내지 주차장에 쇠사슬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자전거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절취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 24. 23:00경 부산 수영구 C건물에서, 위 빌라 1층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의 복도까지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절단기(길이 30cm )를 이용하여 자전거와 복도 난간 사이를 묶어 놓은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흰색 로드바이크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25.경부터 2015.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5대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15. 05:4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주거지의 담장을 넘어 현관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4. 6. 16:4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상가 1층 계단 밑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로드마스터 816RA 흰색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양손으로 당겨 풀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14. 11: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흰색 자전거 1대의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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