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습관 및 충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10. 16:46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208동 1902호 복도 난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블랙켓 산악형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08. 07. 18:30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201동 306호 복도 난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15만원 상당의 메리다 산악형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08. 20. 20:10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206동 1504호 복도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08. 20. 20:45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207동 1901호 복도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7만원 상당의 비토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08. 25. 13:18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201동 1201호 복도 난간에 자물쇠로 잠가 놓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벤치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 후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정신감정서(공주치료감호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상습성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피고인의 습벽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