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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875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2.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6. 9. 절도 피고인은 2015. 6. 9. 17:45경 서울 광진구 D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자전거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6. 14. 절도 피고인은 2015. 6. 14. 12:15경 서울 광진구 F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트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자전거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6. 28. 절도 피고인은 2015. 6. 28. 16:53경 서울 광진구 군자로 19에 있는 브라운스톤 오피스텔 앞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자전거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5. 7.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2. 11:3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앞 노상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알톤 쉐보레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자전거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6. 9.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6. 9. 19: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A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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