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24 2019고정2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280』 피고인은 2016. 12. 1. 16:3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상가 후문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흰색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정281』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9. 02:4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앞타이어에 고리형 자물쇠로 잠금장치가 된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G(62세) 소유의 시가 2백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 후 팔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뺀치로 잠금장치를 끊은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8. 2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건물 주차장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려고 마음먹고, 1)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49세) 소유의 K 흰색 다마스 차량의 운전석 문 키박스와 조수석 뒷문 키박스를 자전거 공구로 쑤셔 돌리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이어 바로 옆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L 흰색 라보 차량의 조수석 키박스도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견적비 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2)계속하여, 같은 장소 주차장 외벽 화장실 문 열쇠를 뺀치로 잡아 돌려 고리가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정282』 피고인은 2017. 4. 13. 14: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학원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천리 로드용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 G, J, O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과 피해자 자전가 사진 첨부에 대하여, C 5상가 CCTV 사진 첨부, 현장 주변 CCTV확인, 범행 현장 CCTV 사진 첨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