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6.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20-21, 양우로데오랜드 1층 계단에서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링컨v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0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57, 삼운트루아 오피스텔 1층 자전거보관소에서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켓 산마루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 1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앞에서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첼로 xcr cf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6.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13:16경 파주시 책향기로 418 신동아아파트 1106동 앞 놀이터에서 기둥에 잠금장치 후 세워놓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 1대를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 제8, 9호증)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모두 기재 범죄 전력, 수법이 동일한...